홍종학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주장..해당 규칙 20년간 미개정탓
[뉴스핌=손희정 기자]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이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관세법 관련규칙에 따라 4조4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가에 내는 특허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해 특권특혜중의 특권특혜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면세사업을 국가로부터 특허(특별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댓가형태로 국가에 내는 수수료이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최근 제출한 '면세점 특허사업자별 매출액, 특허권이용료 납부액수' 자료에서 지난해 재벌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4조4007억원인 반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면세점 매출액 및 납부 특허수수료, 관세청 자료 |
재벌 면세점들이 2008년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2조1555억원, 2009년 2조7478억원, 2010년 3조4760억원, 2011년 4조4007억원으로 2008년 대비 3년만에 매출액이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재벌 면세점이 올린 매출액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재벌 면세점이 면세사업을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데 내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문제다.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중 매출액 1위(1조229억원)인 롯데면세점 본점과 매출액 2위(6548억원)인 호텔신라의 경우 연간 90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데 그쳤다.
또 공항 면세점 중 매출액 1위(6946억원)인 신라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90만원의 수수료를, 매출액 2위(5792억원)인 롯데인천공항면세점은 72만원의 수수료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재벌면세점이 특허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모든 특허보세구역 허가사업장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 책정에 적용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 때문이다.
사업장 면적에 비례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는 1993년 7월 20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특허수수료는 분기별로 연면적당 1000제곱미터미만은 7만2000원,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은 10만8000원을 내는등 수수료 체계가 면세점 매출에 비해 너무 터무니 없이 산정돼있다.
더욱이 20년전 기준이 지금에도 적용되고 있는등 정부당국이 면세사업자에게 현 경제현실에 맞지않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거나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홍종학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면세점 매출액의 30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허수수료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특권특혜 중에서도 최악의 특권특혜이다"며 "조속히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면세점 사업에서 재벌 대기업이 법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지, 국가 역시 재벌 대기업에 대해 이를 묵과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곧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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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