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쓰레기봉투 등 대형마트 판매 금지
[뉴스핌=이기석 기자] 미국계 코스트코처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조례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대형마트에서는 담배, 쓰레기봉투 등 소규모 점포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마트나 준대형마트가 이들 품목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8일 민주통합당의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대형마트에서 담배, 쓰레기봉투 등 가격이 고정돼 있거나 두부, 화장지 등 생필품으로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유대운 김영록 배기운 김세연 최원식 박원석 최동익 박인숙 김기준 부좌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과 조직이 투입된 대형 마트가 난립하고 이들의 사업 확장으로 기업형수퍼마켓(이하 SSM)이 동네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역 소매점과 중소영세 상인이 겪는 생계고가 심각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시·도지사가 담배, 쓰레기 봉투, 두부, 화장지 등 생필품 중 지역 소매점의 주소득원인 제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등 교역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와 이들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익스프레스 점 등 준대규모점포가 포함된다. 3회 이상 품목제한을 위반하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자체의 영업제한 조례를 무시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업시간을 위반하거나 의무휴업 제한을 어겨 영업하면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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