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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대선 출마선언…"진보의 길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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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서 출마기자회견…"민중과 함께 의연히 갈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25일 '잔인한 사회, 민중의 삶을 지키는 진보정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의 길이 우리가 살 길이다. 민중과 함께 진보의 길을 의연히 갈 것"이라며 "저는 오늘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체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완전히 바꿔내려 하지 않으며 통일의 지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진보라 할 수 없다"면서 "노동자 농민의 지혜를 믿지 않고 그들의 판단을 무시하면 진보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배제와 축출을 내세우며 분열의 길을 거듭하면 진보가 아니다"면서 탈당한 신당권파(새진보정당추진회의)를 겨냥하기도 했다.

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선 "한국현대사에 유례없는 5개월의 공격을 감행한 세력들은 진보정치의 심장이 멈췄다고 단정했을 것"이라며 "종북, 패권, 부정선거 이 세 가지면 민중과 통합진보당의 혈맥은 끊긴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진보 엘리트들이 언론의 박수 속에 탈당 공세를 펴면 통진당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리라 계산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중이 스스로 선택한 진보정치이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은 밝혀졌고 누명은 벗겨졌다. 부정선거 논란으로 통진당을 파괴하려던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며 "이제 진보정치의 심장이 다시 뛴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통진당 민병렬 대표직무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의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가시방석이며 가시밭길임을 잘 알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꿈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영광의 길이 될 수 없는 고행의 길을 거침없이 가려고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통진당은 26일과 2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실시하고 이후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당원 투표를 거쳐 이틀 후인 21일 대선후보 선출대회를 진행한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서울 중구 회현동 백범광장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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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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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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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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