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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무위원 "공정위,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2년09월18일 11:17

최종수정 : 2012년09월18일 11:17

-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점검 실시 관련 기자회견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기식 의원 등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일동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안점검 실시와 관련, "공익제보자 색출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자료 반출이 확인됐고 내부보안 규정 위반인지 조사중'이라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의 내부제보자에 대한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이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은 공익신고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에도 공정위가 내부규정 운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의 공익신고'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4대강 담합사실에 대한 신고로 공직자에게 주어진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윙 대한 제보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에서 '제보자 색출 행위'를 계속하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과 김동수 위원장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공정위 4대강 입찰담함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유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번 사건에 개입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전반에 대한 공정위 입찰담합 조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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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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