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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 법인세 감세 손댄다…조례특례제한법 개정

기사입력 : 2012년09월13일 11:37

최종수정 : 2012년09월13일 11:55

- 5000억 초과 기업 R&D·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제외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13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칼을 뽑았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 소득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44개 기업(전체 법인의 0.01%)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9408억원에 달했다"면서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4014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0.01%의 대기업이 40%의 감면혜택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같은 기간 15만여개의 중소기업이 공제 감면받은 세액이 2조2282억원이어서 불과 44개 대기업이 15만개 중소기업보다 더 큰 감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을 국소수의 수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상위 0.01%의 대기업에 돌아가던 조세감면 혜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최소 1조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내다봤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특례'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 수준의 세액 공제감면을 집중할 것이 아니다"며 "실제 연구인력개발과 그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감면 혜택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본래의 조세특례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보된 재정 여력으로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과도하게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조세특례 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제민주화추진모임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이 '노동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모임의 입법화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4대 입법안의 조속 처리 ▲인건비 절감형 정부인력정책방향의 전면개선 ▲정부조달정책을 통한 민간기업의 비정규고용 남용관행 통제 ▲정부의 엄정한 근로감독행정 강화  ▲노사관계 균형회복을 통한 노사 당사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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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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