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할 만큼 공익 효과 없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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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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