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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9월부터 PD의 국고채 30년물 시장조성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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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30년물 최초 발행, 장기물 유통시장 활성화 도모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9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한테 국고채 30년물에 대한 시장조성의무가 부여된다.

또 10월부터는 PD들에 대한 평가에서 국고채 10년물의 시장조성의무 부분이 축소되고 정부정책 참여도와 정책건의 및 자문 등에 대한 평가점수는 높아진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국고채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도 전액낙찰의 예외사유가 된다.

21일 기획재정부 국고국(국장 신형철)은 오는 9월부터 초장기물인 국고채 30년물이 사상 처음으로 발행됨에 따라 PD들한테 시장조성의무를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고채 운영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국고채 30년물에 대한 시장조성 실적이 PD 의무 평가시에 반영된다.

다만 보유 및 거래실적은 30년물이 발행되는 9월부터 반영하지만, 인수는 경쟁입찰이 시행되는 11월부터, 그리고 호가조성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된다.

또 국고채 30년물이 신규종목으로 도입되고 10년물 국채선물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국고채 거래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반면, 10년물에 대한 시장조성의무는 축소된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투자매매할 수 있는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의 PD사들이 위탁참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여기에 대내외 시장 변화와 금융위기 상시화 등에 따라 정부와 시장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향후 정부정책 참여도, 정책건의 및 자문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PD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 개선된 평가 기준은 오는 4/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일반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가 유통시장 안에서 국채 결제 지연을 해소할 목적으로 국고채를 보유할 때에 한하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한국은행의 입찰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허용된다.

아울러 부분낙찰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전액낙찰의 예외사유로 보기로 했다. 시장상황과 낙찰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부 국고국의 김진명 국채과장은 “초장기인 국고채 30년물의 발행이 9월부터 이뤄짐에 다라 장기 국고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PD제도의 운영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8월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완료해 9월부터 점차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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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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