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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젊은층 DTI 규제 완화…10년 평균소득 반영키로 (상보)

기사입력 : 2012년08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8월17일 12:02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젊은 층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특히 DTI 규제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를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가계, 금융기관, 금융시장,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DTI규제 적용시 소득은 세무서 등 공적인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은행 계좌 입금액 등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신고소득)도 인정키로 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달 21일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DTI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면서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채무상환능력 범위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기본원칙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셜명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며 ▲투기억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 높게 운영되었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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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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