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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신용카드 공제축소, 유류세 연장 반대”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7:14

- 정부 세법개정안, 말로만 친서민...서민 증세 불구 감세만 부풀려

[뉴스핌=이기석 기자] 신용카드 공제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정부가 부가가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유류세)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에 따라 서민들이 간접세 부담은 고스란히 지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에 따라 중산층 서민들의 증세부담이 2800억원 이상이 되지만 감세효과만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 생계가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모든 증세에 반대한다며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언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인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이유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을 올해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고 직불형 카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재 20%에서 15%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적용기한을 2015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의 법정세율을 물게 되며, 탄력세율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525원, 경유는 375원이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저축가입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대신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나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재형저축을 신설하고, 장기펀드 소득공제와 대중교통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내년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신용카드 공제가 20%에서 15%로 줄고 명목임금인상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더 내게 되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신규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지만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감면혜택이 적다”며 “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소득공제항목은 공제규모가 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폐지될 경우 1206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경우 1627억원의 증세효과가 각각 예상되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온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축소에 따른 증세효과를 세수효과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금액은 축소하고 감세는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도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들이 2400억원의 감세효과를 누리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1조 6600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고 밝히면서 99% 이상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교통세와 같은 간접세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 직접세인 소득세 비중은 21%로 낮은데 간접세 비중은 53.1%에 달하는 등 직접세와 간접세간 불균형이 심각하며, 간접세 중에서는 역진성이 큰 교통세, 주세,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높아 빈부격차를 줄이기는커녕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인하하는 등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당정은 물론 야당조차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고소득자에 대한 38%의 최고소득세율 적용구간을 낮추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낮고 부정부패 수준이 높아 재정지출을 늘리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세금은 많고 혜택은 적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정치권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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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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