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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재벌세·대기업 금융계열사 분리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8월09일 12:48

최종수정 : 2012년08월09일 13:20

-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경제력 집중 완화 방안으로 '재벌세'를 비롯해 대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부당지원 수단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을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손 후보는 9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았다.

손 후보는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통해 성장 과실을 국민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준다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재벌 개혁 어떤 것도 수출과 고용에 도움이 되면 됐지 방해는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민주화 방안에는 대선 후보 출정식 때 발표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등도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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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 후보는 재벌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재벌세'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과세대상이 아닌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손 후보는 "전체적으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경제민주화의 기본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원상회복하자는 것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수단이나 계열사간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금융계열사를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행위규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형시적으로는 지주회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 지주회사로 인정해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벌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특혜 근절에도 나선다. 대법원 판례에서 존재하는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하고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 특별사면의 원천적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포괄적 뇌물죄'란 '재벌 떡값'처럼 특별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 있는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무원의 직무권한 행사 활동과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는 돈을 받는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손 후보는 재벌개혁 이외에도 금융민주화와 노사관계 민주화에도 나선다. 

우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소유규제 조항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가계부채와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조달로 주택금융공사 증자를 통해 하우스 푸어 주택을 시가 대비 저렴한 경매주택으로 매입키로 했다.

노사관계 민주화 정책을 통해서는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의 이사추천권을 도입하고 노동자(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법률을 제·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기업별 노조 체제의 산별노조체제의 전환을 지원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자자율 결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손 후보는 최근 경비 용역업체인 '컨텍터스'의 노동자 폭행사건 등과 관련, 노동현장에 대한 용역업체의 불법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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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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