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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③소상공인] 대형마트는 '규제'·프랜차이즈 횡포는 '철퇴'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5:50

- 與野,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유통법·프랜차이즈법 등 대거 발의

19대 국회의 화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이다.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여야 각 정당에선 지난 4월 총선에서 주요 의제로 내세운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의제를 입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정당에 따라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상생을 위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뉴스핌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발의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 들어 여야 정치권은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의 법안을 대거 제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동네 슈퍼들이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여야 모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12개 법안에 대규모 점포의 중소도시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손인춘 의원 대표 발의)’도 포함시켰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현장유세에서 “누구는 똑같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월급 절반도 못 받고, 대기업이 골목 시장 상권까지 싹쓸이해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잡고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휴무일 수를 늘리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가맹사업에 나서는 창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법’,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도 발의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는 반면, 재계는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압박한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 소상공인 지원법 무더기 발의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중소도시 진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박근혜·진영 의원 등 24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문화·자연 보존이 필요한 도시에 신규 점포수 또는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개설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나성린 의원은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하고, 전통시장 1㎞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500∼1000㎡ 규모의 점포는 중규모 점포로 새롭게 분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3000㎡ 이상 대형점포 등의 입점을 막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벌써부터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대형마트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 등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가맹사업자에 ‘횡포’ 철퇴 = 여야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매장확장 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법’도 제출했다. 새누리당에선 이만우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만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연 매출액 5000만 원 미만인 가맹본부에도 법 적용’,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확장이나 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록취소 된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당에서 총선 때 제시한 공약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가맹본부'가 지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발의에 서명했다.

이 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법안들도 대거 눈에 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법제화해 대·중기 상생을 자리매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중 일정금액 이하(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 내)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정세균 의원 대표 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원자재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일 30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통지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 대기업은 ‘예의주시’ = 관련대기업들은 정치권이 대형마트 신설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법안과 가맹사업 법안을 대거 쏟아내자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에 타격을 가져올 것이 당장 우려된다며 노심초사 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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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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