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재계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적 자금으로, 정부는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현행처럼 재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제화하고 사외이사 추천을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정치권이나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의 고유 영업활동에 개입함으로써 오해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향후 연금규모가 커질 경우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현재도 의결권행사전문위를 통해 필요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연금운영의 중립성을 위해 논의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외 10인은 지난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대해 주주권 및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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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