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의 5% 이상 보유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기준을 만들고 ▲ 사외이사추천권 ▲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지침에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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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