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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안 깎아준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12일 09:39

최종수정 : 2012년06월12일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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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신고경쟁 유도, 실효성 제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담합을 하고 2순위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면 받지 못한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에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할 경우에도 2순위자 감면이 배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로 높였다.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과태료를 현실화했다.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신고보다는 과태료를 낮게 설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된다.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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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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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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