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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도 도입(상보)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9:14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9:19

- 재석 192명에 찬성 127명 VS 반대 48명…기권은 17명

[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가 수정합의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192명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처리됐다.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공동발의로 수정발의돼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7일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에 새누리당이 요구한 신속처리제도 지정 요건과 본회의 상정 요건 완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 서명 동의로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한 동의는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키로 했다. 당초 재적의원이나 재적위원 3/5 이상의 요구만으로 신속처리 대상 법안을 지정토록 한 것을 지정과 의결 두 단계로 분리한 것이다.

아울러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60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법사위에 120일 동안 계류된 법안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3/5 이상의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서면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되 재적의원 과반수로 의결키로 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관련 조항은 원안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1/3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회기가 종료될 때만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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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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