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호텔신라와 정부는 과연 ‘골목상권’을 살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필성 기자] 호텔신라가 얻은 것은 삼성가 재벌이 이제는 빵집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표면적 근엄함이다.  잃은 것은 '앉아서도'수익을 잘내는 알토란같은  베이커리사업을 남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 저것 계산해서  '매각'한 것이지만. 

호텔신라가 자회사 보나비를 매각하면서 카페·베이커리 브랜드인 ‘아띠제’를 마침내 정리했다. 사업철수 의지를 밝힌 지 약 3개월 만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비판하자 이튿날 즉각적인 ‘아띠제’의 철수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아띠제’는 정리된 것이 아니라 매각된 것이다.  전국 27개의 아띠제 매장은 기존 영업권을 고스란히 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호텔신라가 자회사 보나비를 대한제분에 매각하며 얻은 것은 바로 ‘재벌의 빵집’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점 정도다. 즉, 비판의 대상이 호텔신라에서 대한제분으로 옮겨갔을 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과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점포를 확대해온 호텔신라와 달리 대한제분의 차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더욱 영업망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제분은 지난해 매출 7517억원을 달성한 식품업계 대기업으로 직원이 377명, 계열사만 5개에 달한다.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보나비 매각대금이 302억원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사업자가 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렇다고 호텔신라가 연 매출 241억원(아띠제 매출 기준) 규모의 수익사업을 명분 없이 폐쇄하는 것도 주주소송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결국 재벌 빵집의 첫 번째 철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등 떠밀던 ‘재벌의 빵집 철수’와 ‘골목 상권 지키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아리송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는 세간 여론은 재벌이 빵집을 한게 미웠는지, 아니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불분명하다면 편향된 시각일까.  골목상권은 뭐고, 대로변 상권은 또 무엇인가.  분배와 참여, 양극화 해소와는 어떤 인과관계인가.

호텔신라의 ‘빵집 철수’ 선언 이후 대기업의 ‘빵집 철수’는 마치 유행처럼 여타 기업으로 번져나갔지만 그 본질에 ‘골목 상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한 예”라며 “당시 정부에서는 거의 등을 떠밀었고 재계에서도 대기업들의 빵집철수가 ‘큰 결단’이라고 추켜세웠지만 정작 그 안에 골목 상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동반성장’, ‘골목상권’ 등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마치 정치 슬로건처럼 내 거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없다면 ,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아띠제’만 쳐다보고 일부는 박수를 치고 일부는 쓴웃음을 지을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골목상권’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 호텔신라도 골목상권 의미를 제대로 읽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