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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철자 변경 이유로 여권 발급거부는 부당"

기사입력 : 2012년04월27일 14: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범죄 의도 없다면 발급 거부는 부당 ” 행정심판

[뉴스핌=한익재 기자]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 여권을 신청할 때 구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과 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종전의 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32세)는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재’의 영문 철자를 기존 여권에서는 ‘JAI'로 등록했으나 자신이 최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학위증서나 어학성적증서 등에는 ’JAE'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신규 신청때는 ’JAE'로 변경하고자 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JAI'가 한글 이름 ’재‘와 발음이 유사하며, 어학성적증서를 근거로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며 신규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한글 ‘재’의 영문 표기는 ’JAE'가 맞고, ▲ ’JAE'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으며, ▲ 학위증서와 어학성적증서 등에도 ’JAE'로 표기되어 있고, ▲ 여권 영문명을 바꿔 부정한 목적이 보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외교통상부장관이 영문명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여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여권 영문명 변경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에 대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 권리의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재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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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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