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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소액결제 수수료 부담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12년04월26일 14:21

최종수정 : 2012년04월26일 14:21

[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번 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의 개편방안은 큰 틀에서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축소되고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된다. 이 중 소액결제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이 발표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 수수료율에 결제금액을 곱하는 대신 결제 1건당 수수료와 금액당 수수료율을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기에 부가서비스 수수료율과 조정 수수료율이 포함된다.

건당 고정비용은 거래 건당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거래건수가 증가할수록 건당 수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액당 비용율은 거래금액과 연동된 비용 항목으로 비용구조에 따라 카드사별로 거래금액당 비용율 차이가 존재한다.

또 부가서비스 수수료율은 가맹점 별 마케팅 비용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간 개별 협상으로 결정되며, 조정수수료율은 스코어를 11단계(-0.25%, 0.25%)로 구분해 단계별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결국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은 높은 고정비용 부담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의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 가맹점에 대해선 건당 고정비용율을 낮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KDI의 강동수 박사는 "가맹점이 소액 결제를 취급하는 것은 의무수납제도, 가격차별금지제도 등 법적 제약 때문"이라며 "역마진 발생 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 대상으로 상한 제한 등 건당 고정 비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강 박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무수납, 가격차별금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대신 현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맹점과 카드회원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가맹점이 대부분의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마케킹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할인,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은 시장에서의 가격 시그널(price signal)을 왜곡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이 높은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하해야 하지만 급격히 축소할 경우 카드회원의 반발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신용카드 이용고객, 신용카드 비이용고객, 대형가맹점, 중소가맹점, 카드사 등 이해관계자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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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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