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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글와글②] 이정희, 조선일보 반격…부재자 투표 독려도

기사입력 : 2012년03월26일 14:52

최종수정 : 2012년03월26일 14:52

- 트위터세상은 지금…야권연대·천암함 등이 핫이슈

[뉴스핌=함지현 기자] 4월 11일 치러질 19대총선에서는 이전과 달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된다. 온라인 특히, SNS 사용자가 20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SNS를 소통의 장으로 삼기도 했으며 실제로 이 수단을 통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 뉴스핌은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인 SNS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SNS 사용자들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6일 SNS, 특히 트위터에서는 지난주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이정희 통합민주당 대표의 조선일보 대응과 부재자투표, 야권단일화, 손수조 후보 등 총선거와 관련된 얘기들이 핫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26일 오후 2시 현재 코리안트위터(www.koreantweeters.com) 통계를 바탕으로 트위터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저는 조선일보 오보 그냥 안둡니다.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이정희(heenews)

자료출처=이정희대표 트위터(heenews)
통합민주당 이정희 대표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강력한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조선일보가 "최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속한 계파로 주목을 받는 경기동부연합 등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운동권 뿌리다"라고 보도하자,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므로 하나도 믿지 않으셔도 좋다"며 "지금 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와 관련, 허재현(welovehani) 한겨레 기자는 "'이정희가 대학 1년때부터 경기동부는 이정희를 찍었고, 남편 심재환이 대중 선동 능력 가르쳐 아이돌 스타로 기획(조선 보도)' 조선아, 이정희는 87학번이고 경기동부는 92년 이후다. 소설 좀 그만!"이라며 이정희 대표의 편을 들었다.


○…"투표만이 살길! 3월 27일(화) 내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기간입니다. <절대주의※부재자투표용지 왔다고 바로 뜯어서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안됩니다.배달되어온 봉투 그대로 투표소 가져 가셔서 '기표소에 있는 도구로만'투표하셔야 합니다>" -서주호(seojuho)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총선 부재자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글이다.

소설가 이외수(oisoo)씨도 "부재자 신고서는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우체국에서 구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선관위 홈페이지(http://t.co/Rc7EUr0n),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t.co/Gk9aamMB)에서 내려 받은 서식을 인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며 부재자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송파을 천정배] 야권단일후보가 됐습니다! 방금 통합진보당 송파위원회 및 송파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맺고 단일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을 이기고 행복한 송파로 함께 갑시다! http://yfrog.com/oehopyzj" -천정배(jb_1000)

야권연대가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로 떠올랐다.

트위터 영향력 순위 19위인 조국(patriamea) 서울대 교수도 "[호소 2] 그러나 이제 이견 미뤄두고 상한 감정 삭이며 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나아갑시다. 진보개혁진영이 의회다수파가 되어야 민생중심 복지국가를 위한 법과 제도 개혁이 가능합니다. 닥치고 뭉치자!"라며 야권연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통합당 후보와 카퍼레이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수언론 총동원되어 선거법위반 대서특필하고 또 탄핵했을 것이다. 박근혜와 손수조는 선거법위반이 맞다. 사법처리돼야한다. 법의 잣대 공정하게 세우려면 정권교체! 이대로는 안된다! " -김정길(jkkim45)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방문 과정에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와 '카퍼레이드'를 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트위터의 반응이다.

○…"Republic of Korea Army! 대한민국 육군 공식 트위터입니다. 육군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여러분을 지켜주는 우리가 있습니다^^ 강한 육군!" -대한민국 육군(@ROK_Army)

2012년 3월 26일 오늘은 지난 2010년 3월 26일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트위터 내에선 "천안함 2주기!다시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jh*****), "천안함 용사 46명의 고귀한 생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yoon*********)등 애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딴지일보(ddanzis)는 "[가카의 위기관리 능력] 2010년, 가카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16명중 12명이 병역미필인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후 신속히 지하벙커로 이동하시었다"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hanitweet)도 트윗을 통해 "천안함 사건때 지휘계통에 있던 장성들은 대부분 책임지지 않고 무탈하게 군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급한 장성도 있네요. 방어전선이 뚫려 수많은 병사들이 사망했어도 말이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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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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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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