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혼합석유판매에 따른 표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혼합석유판매 예시규정이 4월 중에 삭제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추진 현황 및 조기 정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여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개선 과제들을 추진중"이라며 "석유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혼합석유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혼합석유판매 표시만 하면 주유기와 탱크를 분리할 필요 없이 혼합석유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주유소의 혼합석유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정유사-주유소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혼합석유판매에 따른 표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혼합석유판매 예시규정을 4월 중에 삭제하기로 했다.
우리 석유시장도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시장을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전자상거래 시장과 혼합석유판매 활성화 정책이 함께 추진됨에 따라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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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