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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서울시내 주차장이 호텔부지로 탈바꿈되면?

기사입력 : 2011년12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2

조윤선 대표발의…"'KAL(대한항공) 특별지원법'이냐" 비판

[뉴스핌=노종빈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26개 대형 공영주차장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식 법안 명칭은 이른바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6월 15일과 지난달 11일과 15일, 세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다.

이 법이 발효할 경우 예컨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의 주차장 부지도 호텔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허원제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이 법안을 검토하던 중 "압구정동 현대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은 "용적률이나 주차장 등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뉴스핌이 만난 정부 관계자는 "강남구청에서는 현대백화점 측이 해당 주차장을 호텔로 지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허 위원장이 뭔가 잘못 알고 이야기 한 거 같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안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에 주차장 등 유휴토지를 보유한 대기업들에게도 커다란 개발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또한 호텔로 개발되는 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그 국공유지를 해당 관청에서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에 앞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신규 호텔업자뿐 아니라 종전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설중에 있거나 그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도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경복궁 인근 옛 미국대사관 터에 7성급 최고급 호텔을 신축하려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무에게도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 부지(서울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 부지 3만6642㎡)는 전 소유자인 삼성생명이 미술관 신축이 어렵다고 보고 대한항공에 2900억원을 받고 판 것이다. 현재 이 토지의 지가는 4000억원대로 뛰어오른 상태지만 만약 호텔로 개발된다면 대한항공은 곱절의 평가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이 계획은 인근 덕성여중과 풍문여중 등 여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호텔이 지어진다고 해서 큰 논란을 낳았다. 대한항공은 학교보건법 규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부가 직접 나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문화부는 호텔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제에서 제외시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둔 상태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이른 바 'KAL(대한항공) 특별지원법'이라고 평가하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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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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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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