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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4시] 황당한 병무청, 10만원 뒷돈 신고하면 10만원 '포상'

기사입력 : 2011년12월15일 10:55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09:32

[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원인이 현금 10만원을 가져왔다고 신고한 직원에게 병무청이 현금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황당한 제도를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병무청의 이른 바 '클린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클린신고 포상금' 제도란 민원인이 고맙다고 선물을 가져왔을 때 민원 담당자가 이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해 주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받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관해서 부처에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나눠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무청은 현금 10만원을 가져왔다고 신고한 직원에는 현금 10만원을 보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민원인이 17년짜리 양주를 가져온 경우에 대해 10만원을, 6만원 상당의 음악CD를 가져온 경우 5만원짜리 상품권을, 사과 한 박스를 가져온 경우에도 5만원을 각각 보상해줬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당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고맙다고 자그마한 선물을 가져온 경우"라며 "이를 사양하면 사양을 했지 그것을 신고하고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무원이 주는 뇌물을 거절한 것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돈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후 병무청장은 "그 동안 금품 수령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또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자체기준을 마련,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내년 예산에도 클린신고 포상금 400만원을 민간인들에게 지급하는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에 통합해서 집행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클린신고 제도란 권익위가 만들어서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초기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서 폐지하라고 다그쳤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면 조사를 해서 이 같은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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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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