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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원일 "론스타 해법은 징벌적 공개매각"

기사입력 : 2011년10월17일 11:01

최종수정 : 2011년10월17일 13:55

- "범죄자에 경영권 프리미엄 안돼… 은행법상 근거 충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달 '월가를 점령하라'며 시작된 반(反) 금융자본 시위가 지난 15일 전 세계 25개국, 400개 도시로 확대되면서 투기자본과 금융사들의 탐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상 미비점을 이유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론스타 불법성과 산업자본 문제를 제기해 온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현행 은행법만으로도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노력으로 최근 경실련의 국정조사 평가에서 조영택 의원(민주당)과 함께 정무위원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 의원을 만나 론스타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들어봤다.

◆"론스타의 임의처분은 법취지 위반"

우선 현행 은행법을 적용할 때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이 충분하며, 론스타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법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인정해 준다면 아무런 징벌적 효과가 없고,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에게 막대한 시세차익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법상 공개매각의 근거가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공개매각의 근거가 없다는 김앤장의 논리일 뿐”이라며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한도초과보유주식을 금융당국이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은행법상 강제매각명령의 구현방식은 법위반 주주가 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주도해 다른 주주를 보호하며 적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박탈과 같은 위반자의 재산권 제한은 당연히 전제된다. 따라서 강제매각명령에는 금융당국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과 시기, 가격결정 등에 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금융당국의 매각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법위반 주주가 강제매각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면서, “은행법의 취지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있다면 의결권행사금지로 충분한데 은행법이 의결권행사금지와 별도로 강제매각을 규정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벌에 해당하는 강제매각명령은 금융당국이 은행법의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매각시기와 방법을 명시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법위반 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인 공개매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금융위 '직무유기' 국정조사 추진

유 의원은 또 금융위가 ‘은행법 15조’의 시행령 제정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조사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우제창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도 같은 뜻을 밝힌 바 있어 금융위가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할 경우 혹독한 시련이 예상된다.

유 의원은 “법의 취지로 금융위가 시기와 방법, 절차를 모두 정해서 매각명령을 할 수 있지만, 입법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하위 법령(시행령)을 통해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동안 시행령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금융위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몇 달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론스타의 ‘유죄’ 판결과는 별개로 ‘산업자본’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졌지만,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업자본 여부를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하 조사를 미루고 론스타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릴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징벌적인 공개매각을 통해 투기자본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왜 벌어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면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다시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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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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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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