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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5조원 론스타 대출은 내규 '무시'

기사입력 : 2011년10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11년10월11일 22:18

- 주식담보 대출. 주가급락시 회수 나서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하나금융지주 계열 하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거액 대출은 내규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7월 1일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만기 5년의 조건으로 대출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 3억2900만주를 담보로 잡았다.


◆ 론스타 대출, 은행내규 적용시 문제커질 듯

이같은 대출은 엄밀히 말해 은행법 상으로는 법 규정 위반은 아니다.

최근 규제완화를 통해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승인 절차는 한국은행에 사전보고를,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론스타의 주식담보대출) 취급 당시에 내규상 담보 한도를 지켰다"며 "대출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론스타가 비거주자임에도 거액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해서도 "비거주자 대출은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거쳤으므로 취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법 상의 해석일 뿐 개별적인 은행 내규를 검토할 경우 문제는 크게 달라진다. 하나은행의 대출을 다른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같은 대출은 내규 위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 8장 78조 1항의 여신운용 원칙을 보면 모든 은행은 내규를 통해 대출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한 대출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여신을 공급해야만 한다.

또한 여신 실행이후에도 여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용도 이외의 유용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론스타 주식담보 대출. 주가급락시 회수 나서야

은행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식담보 대출의 경우 매월 주가 움직임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 수준이상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통한 여신회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경우 이같은 내규를 제대로 지켰느냐 하는 점도 석연치 않다.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7월 9300원대에서 최근 6600원대까지 30% 이상 급락했다. 이같은 주가급락은 대출안정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되고 따라서 대출기관은 당연히 대출금 회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나금융이 사전에 주식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손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하나금융 측은 주식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하나은행은 내규를 손질하면서까지 론스타에 거액을 대출을 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점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론스타 판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출 '부적격'

또한 론스타의 대출자 적정성 평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엄연히 상업은행이다. 즉 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이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에 거액의 대출을 했다는 사실 역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론스타가 주가조작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은 믿기어렵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대출 대상자로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출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상환재원 평가도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상환재원 평가시 은행은 해당 기업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나 수익성 등을 평가한다.

론스타의 경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은행 주식지분에 따른 배당금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은행 지분의 배당금 만으로는 1조500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상환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유하자면 나중에 주택의 일부를 쪼개팔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충당하겠다는 얘기다. 이같은 대출은 정상적인 상환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대출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 하나은행 론스타 대출은 '사채업자나 생각할 대출'

또한 이번 대출의 경우 한달에 70억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하는데 론스타가 과연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또한 이번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해 외환은행에 대한 더욱 무리한 '배당 짜내기'가 예상되며 이는 외환은행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국 금융산업 전반의 불안을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출은 은행을 비롯한 정규 금융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형태"라며 "이는 사채업자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 대출은 거액이었기 때문에 내부 여신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부분"라며 "여신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내규를 바탕으로 실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출 부적격 심사 여부에 대해해서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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