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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 어떤 내용 담겼나

기사입력 : 2011년03월08일 10:4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그 동안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 동안 1명이라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임원총수의 1/3 미만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결합 신고 건수의 약 10% 정도가 감소하고,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로는 약 80%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단순투자, 특정분야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와의 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했다.

또,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됐다.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따라 자연적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의 한시적 예외사유가 된다.

다만, 예외인정 기간은 상호출자금지는 6개월,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은 1년으로 규정됐다.

그 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규정이 정비됐다.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3개의 공시 규정이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ㆍ정비된 것.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도 면제됐다.


그 외에 법 운영과정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공정거래 분쟁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현행 60일)을 9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60일이 경과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되는데 60일의 기간은 관련자료 제출, 당사자 출석,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짧기 때문이다.

또,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이사 등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우수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명시됐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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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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