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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은행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 점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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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변명섭 기자]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고개를 들고있는 은행들의 외형확대 조짐에 대해 경고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질적 변화 없이 양적 확대 경쟁을 되풀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의 금년 경영계획 및 상반기 성과지표(KPI)를 보면 영업강화 등 치열한 외형경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집단대출 및 기업대출 고객유치를 위해 순이자마진 및 수수료 수입을 희생하면서 경쟁적 상품 출시 등 공격적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서도 변칙적 영업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할 조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외형확대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에도 소수의 은행 경쟁이 결국 전 은행으로 확산됐다"며 "무분별한 외형확대 경쟁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이 자산규모를 확대하고자 할 때는 이에 걸맞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는 질적 경영이 수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은행권 CEO 리스크 관리 및 감사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최근 최고 경영진 교체 및 선임 과정에서 경영불안정 등 문제점이 노출됐으므로 향후 은행 종합검사시 CEO 리스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 

김 원장은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CEO 자격기준 수립 및 투명성 강화 등 적극적으로 CEO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춰야한다"며 "사외이사 선임절차 공정성 제고, 선임관련 절차 적절하게 공시 등 사외이사가 CEO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등 보조조직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감사의 내부통제기능 충실히 수행, 각종 의결기구 상호간의 적절한 견제기능 개선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향후 금감원은 감사조직의 감사활동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의 당면과제로 △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 부동산 PF 등 부실여신의 신속한 정리 △ 바젤 III 규제의 차질없는 도입 △ 전·월세자금 지원 기능 강화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전·월세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T/F를 구성,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 등을 포함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에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맞춤 전·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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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변명섭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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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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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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