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효정기자] SK그룹은 2011 인사를 단행하고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발돋움하게 한 정철길 IT서비스총괄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24일 SK C&C에 따르면, 정철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총괄하면서 공공·금융 등 IT서비스 주요 분야 뿐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까지 도맡아 개척해 온 역군이다.
미국 조지아주립대 MBA 출신으로 SK경영경제연구소 경영연구실장으로 일해오다 2005년도에 SK C&C에 합류했다.
이후 당해부터 SK C&C 경영지원부문장, 공공금융사업본부장, IT서비스사업총괄을 맡으면서 SK C&C의 IT서비스 사업을 끌어왔다.
특히 SK경영경제연구소 시절에는 SK 그룹 전체의 기업 문화와 업무 방식 등을 일신하는 SKMS 경영 철학 내재화 등을 이룬 것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SK C&C로 온 이후에는 IT서비스 업무의 전체적인 관리 인프라개선, 대외사업 구조 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SK C&C 관계자는 “최근 공공·금융 사업 분야에서 SK C&C가 두각을 보인 배경에 정 사장의 기여도가 컸다”며 “카자흐스탄 교통 관리 시스템 등 정 사장이 IT서비스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동안 대규모 해외 수출건이 다수 성사됐으며, IT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선두급 경쟁력이 양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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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유효정 기자 (hjyoo@newspim.com )
금융, 공공 등 분야 SK C&C 선두로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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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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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