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라응찬 회장 ‘중징계’…신한금융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감원, 현장조사 직후 신속한 징계결정
- 경영공백 우려, 비상경영체제 불가피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이유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자 신한금융이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징계수위에 따라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로 나뉘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잇따라 중도 사퇴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문책경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라 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사실상 퇴진을 압박하는 수위다. 라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한달내 있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 실명제법 위반으로 중징계 통보 받아

8일 금감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라 회장은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이유로 징계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라 회장에 내린 중징계가 금융회사나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의 설명대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개인자금을 운용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라 회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냐는 것이다. 

강정원 전 행장과 황영기 전 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사유는 두 사람이 모두 현직에 있을 때 결정한 해외투자가 나중에 손실이 생겨 금융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었다. 강정원 전 행장은 2008년 8월부터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41.9%를 9392억원에 인수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폭락으로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징계 이유였다. 황영기 전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에 투자한 해외 파생상품에서 1조6000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중징계를 받았다.


◆ 회사에 손실 끼쳤나 논란일 듯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황 전 회장과 강 전 행장 모두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금융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책임을 물은 게 맞는지 논란을 샀는데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닌데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전날 밤 중징계 통보를 받은 신한지주측은 당황하면서도 제재심의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라 회장 중도 사퇴여부 주목

금감원의 제재가 문책경고 이상에서 확정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징계를 받은 것 자체로 라 회장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된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이 사실상 라 회장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이고 신한지주 이사회의 결정으로 직무정지상태에 있는 신상훈 사장과 동반퇴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재일교포 사외이사들이 신 사장 직무정지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한금융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였다는 점에서 라 회장의 입지는 위축이 불가피하다. 

신한금융 내분사태가 터질 때부터, 금융계는 차기 신한금융 CEO에 관심을 보여왔다. 누구냐가 아니라 외부인사냐 내부인사냐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