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해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했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돼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했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해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