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시가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시 교통혼잡세를 시범 도입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올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도심 1.5킬로미터(Km)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500엔(원화 4805원 상당)의 혼잡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심 교통혼잡세는 해외에서는 런던시 등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제도.
3개월간 시범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나고야시청과 나고야대학, 미쓰비시중공업, NTT데이터 그리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빠르면 오는 8월말까지 나고야시는 나고야 혹은 아이치현에 살고 있는 100명 정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기 시험에 나선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되며, 지정된 도심 구간을 드나들 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모든 도심 구간 진입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부는 쇼핑센터나 사무실의 주차료를 내는데 사용하도록 환급된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나고야시는 올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도심 1.5킬로미터(Km)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500엔(원화 4805원 상당)의 혼잡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심 교통혼잡세는 해외에서는 런던시 등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제도.
3개월간 시범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나고야시청과 나고야대학, 미쓰비시중공업, NTT데이터 그리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
빠르면 오는 8월말까지 나고야시는 나고야 혹은 아이치현에 살고 있는 100명 정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기 시험에 나선다. 이들에게는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되며, 지정된 도심 구간을 드나들 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한다.
모든 도심 구간 진입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액수만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부는 쇼핑센터나 사무실의 주차료를 내는데 사용하도록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