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다음달부터 5000원 미만 금액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공표하면서 이같은 안을 포함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본인 부담금 소득공제 포함, 주세감면 대상 전통주 확대 등의 변경된 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세원투명성과 과세기반 확충을 목표로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도 금액이 폐지된다.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이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한 것.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본인부담금을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필요 경비로 허용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부담한 대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역시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모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세 50% 감면 대상 전통주의 범위도 기존 '전통주 중 과실주에 한함' 이라는 제한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1만 리터 이상 사용 농민만 면세유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어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는다.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토록 특례를 신설하고 순도 58.5%(14K) 이상인 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또한 허용된다.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 공업용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를 공표하면서 이같은 안을 포함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본인 부담금 소득공제 포함, 주세감면 대상 전통주 확대 등의 변경된 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먼저 세원투명성과 과세기반 확충을 목표로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도 금액이 폐지된다.
건당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이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한 것.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본인부담금을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필요 경비로 허용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본인이 부담한 대금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역시 포함된다.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모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세 50% 감면 대상 전통주의 범위도 기존 '전통주 중 과실주에 한함' 이라는 제한을 '모든 전통주'로 확대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농업용 면세유 구입시 면세유류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1만 리터 이상 사용 농민만 면세유카드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어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는다.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토록 특례를 신설하고 순도 58.5%(14K) 이상인 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또한 허용된다.
과세유흥업 등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의무화, 공업용 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등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