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대표이사 부회장 박중진)이 수해로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계약자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망보험금 신속지급 및 보험납입 유예 등 다양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2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0일 경남 함양군에서 수해로 사망한 동양생명 ‘수호천사 효보험’ 계약자 양모(여. 69)씨의 유족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원을 보험금 청구 다음날 바로 지급했다.. 이어 26일에는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남 진주에서 사망한 이모(여,64)씨의 유족들에게도 보험금 청구 익일 37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바로 지급했다. 또 동양생명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융자 대출 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해주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지원책도 실시하고있다.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는 신청일로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이며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8월 말일까지이며, 가까운 동양생명 사업단 및 지점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1577-1004.[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