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해외 체류자에게 보낸 과징금 고지서..."송달 무효" 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서류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고지한 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
2024-09-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