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세종은 5일 기업승계·오너가 리스크 세미나 개최를 밝혔다
- 세종과 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세무·법률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 세제개편·세무조사·후견·상속분쟁 대응 방안을 다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기업승계 관련 세제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미래상속센터(센터장 권양희 파트너 변호사,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조세제도 입법 및 정책을 총괄한 바 있는 김병규 고문과 상속·가업승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오너가 세무조사 최근 동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임성빈 고문과 국세공무원 재산세제 외부교수로 재직한 김경희 선임세무사가 공동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역임한 권양희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미리 준비하는 기업승계-후견과 개정 상속법을 중심으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기업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로, 세제 변화와 세무조사, 상속분쟁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과 오너가가 직면한 주요 법률·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