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YK는 13일 미국·유럽 등 39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을 추진했다
- 정부는 7일 K-브랜드 인증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대응에 직접 나섰다
- YK는 39개국별 상표제도를 검토해 출원·등록과 현지 대응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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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국 2400개 상품 대상…특허법인 2곳과 컨소시엄
11조원 규모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체계 구축
제도 설계부터 법률자문·해외 권리 확보까지 참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미국과 유럽 등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에 나선다. 해외에서 확산하는 한국 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나서는 사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YK는 특허법인 성암, 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 출원과 등록 업무를 맡았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온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북미 2개국(미국·캐나다), 중남미 7개국(멕시코·파나마·콜롬비아·브라질·페루·칠레·아르헨티나), 유럽 30개국(영국·스위스·노르웨이 및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다. 상품과 서비스 39개 류, 지정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국가별 출원과 등록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K-푸드와 K-뷰티 등 한국 제품의 해외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모방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선점도 주요 수출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현지 상표권을 확보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법률과 복잡한 소송 절차, 단속 비용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증상표를 직접 출원하고 권리자로서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정부는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협력한 위조상품 단속이나 세관의 통관 보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YK는 이번 사업 수주에 앞서 제도 설계 단계부터 관련 법률 검토에 참여했다.
지난 2월 지식재산처에 국가인증상표의 인증기준이 국제무역규범에 저촉되는지, 증명표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이어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출원·등록 전략을 검토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상표제도에 맞춰 권리 확보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다.
증명표장은 일정한 품질이나 원산지, 제조방법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과 서비스를 인증하기 위한 상표다. 일반 기업이 자사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등록하는 상표와 달리 인증 주체의 자격과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에 관한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국가가 직접 출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률상 국가기관의 출원 자격과 증명표장 인정 여부,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증명표장과 유사한 다른 권리 유형을 활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이 중요하다.
이에 YK는 사업 착수에 앞서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각국의 상표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별 권리 유형과 출원 경로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현지 심사 대응과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제도 연구와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상표권 보호에 국가인증상표라는 별도의 권리 보호 수단이 추가되는 만큼 해외 위조상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별 등록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등록 이후에도 현지 집행기관과의 협력 및 침해 입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성과는 향후 권리 확보와 단속 실적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