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책임과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다.
-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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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 돌려놔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2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거짓말, 2심에서도 유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선거를 치르고, 그의 거짓말을 감싸온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놓으라. 머지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고, 2022년 1월에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