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주민 의원이 23일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를 비판했다
- 박 의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판단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특검과 대법원에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 이유를 들을수록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말하는 상식은 도대체 누구의 상식이냐"며 "국민의 상식으로는 오히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오 시장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부탁했을 리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불법적인 부탁을 직접 했을 리 없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씨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점을 무죄 정황으로 본 재판부의 시각에 대해 "돈을 어떻게 보냈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지급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계좌로 돈을 보내면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시장 측과 명태균 씨의 다수 만남, 선거캠프의 여론조사 결과 공유, 후원자의 수차례 자금 지급 등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의뢰와 대납 요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 준수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길 것이라 우려하며 사법부 신뢰 하락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