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일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을 출자해 국부펀드를 조성했다
- 국회 사전심사 없이 현물출자가 가능해 재정 통제가 약화할 우려가 나왔다
- 공공기관 배당수입 감소로 일반회계 세입도 392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유재산 넘기고 배당수입도 이전
일반회계 배당수입 3775억 감소
국부펀드 몸집 키우는데 '세입 감소' 우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6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의 사전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국유재산을 국부펀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는 데다, 기존에 국가 일반회계로 들어오던 공공기관 배당수입도 수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을 현물출자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에서 5000억원을 현금으로 추가 출자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2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4조원 등 총 8조원을 현물출자했다. 2025년에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출자했다. 국부펀드에 16조원 이상의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1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주식이 국회의 사전심사 없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은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일반적인 국회 예산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는 정부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현물출자명세서를 통해 출자 내역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이 감소한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기존에 일반회계로 배당수입이 들어오던 공공기관 주식이 국부펀드로 이전되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도 일반회계가 아닌 국부펀드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은 1조578억원으로, 올해 1조4501억원보다 3923억원(27.1%) 줄어든다. 감소액 중 3775억원 가량이 국부펀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주식의 배당수입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에서 줄어드는 배당수입이 국부펀드에서는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소한 세입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나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투자공사(KIC)의 자본금 관련 법률 개정안도 논란이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은 자본금을 1조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부펀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자본금 규모를 법률이 아닌 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법률 시행 전에도 정부가 전략투자계정에 활용할 재산을 한국투자공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그러나 현물출자의 대상과 규모,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국회 보고·동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향후 추가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수단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은 현재 정부가 설치를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운용 방식과도 유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기금에 약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면서 국고채 발행도 지속하는 구조인 만큼, 기금의 자산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연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국부펀드는 기부금도 재원으로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나 기부금 접수 절차의 투명성, 재원으로서의 실효성 및 대가성 편익 제공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과 출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은 차입과 채권 발행을 재원으로 허용하는데, 이는 국부펀드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