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중 법령 보완 필요 사업 48건을 지적했다
-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한 사업은 45건으로 예산 집행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 아동수당·수출금융기금 등은 법률 제·개정과 시행 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기본수당·전략수출금융기금 등 법 개정 선행돼야
국부펀드·한국탄소센터 시행 시점도 불일치…예산 집행 지연 가능성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 가운데 관련 법률이나 집행 절차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법률안 처리와 시행령 정비 등이 늦어지면 당초 계획한 시점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에서 법령 제·개정과 연계해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총 48건이라고 밝혔다. 법적 근거 미비 유형이 45건, 법적 근거 우회 유형이 6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중복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한 법률안은 별도 분석 대상이어서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다. 이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오는 4~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 있다. 예산의 규모와 배분뿐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가 갖춰졌는지도 국회가 따져볼 과제로 떠올랐다.

◆ 줄 돈은 잡아놨는데 줄 법이 없다
예정처가 법적 근거 미비로 분류한 45건은 법률안 미제출 11건, 국회 계류 법률안과 연계해 심사해야 할 사업 31건, 하위법령 미비 3건으로 나뉜다. 사업비는 편성됐지만 지급·집행의 근거가 될 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다.
다만 보고서 작성 기준 이후 일부 법안의 발의 상황에 변동이 있어, 개별 법안의 처리 경과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수당이 대표적이다. 내년 관련 예산은 2조92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 아동기본수당 지급분이 1835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이후 출생아에게 지역에 따라 월 20만~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새 지급체계를 시행하려면 아동수당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지급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발의돼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안에는 내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새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정부 예산안(7월 이후)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과 소요재원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를 개편하는 출산지원금(6981억원)과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1663억원)도 사정이 비슷하다. 혼인지원금 지급 근거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발의됐으나 국회 의결과 시행 준비가 남아 있다.
교육부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원)은 국립대가 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회계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 기구 세우고 시스템 깔기 전에…법부터 발목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시행 시기'가 변수인 사업도 집행 가능성을 검증받게 됐다. 재정경제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내년 1조3903억원을 편성했지만,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과 국가재정법·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개정이 전제돼야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5000억원)는 시차가 더 뚜렷하다. 한국투자공사법을 고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정처는 연내 법이 의결되더라도 전략투자계정 설치는 내년 1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며, 실제 출범 일정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이 통과돼도 시행 시기가 정부 계획과 어긋나는 사례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5월 한국탄소센터를 세우고 7월부터 탄소크레딧을 사들인다는 계획으로 센터 운영비 97억4600만원(8개월분)을 편성했다.
그러나 근거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법이 제정·공포되더라도 당초 일정대로 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예정처 분석이다.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시스템(256억4900만원)도 체납정보 통합·징수를 규정할 법률 제정과 맞물려 있다.
사업 추진 절차 자체가 도마에 오른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 없던 통합징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기존 정보화사업 예산 4억원을 전용했다.
예정처는 이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위한 전용을 제한한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봤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국세통합시스템(엔티스) 고도화를 위해 5억2000만원을 전용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예정처는 덧붙였다.
예정처는 48건이 모두 위법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법 제·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과 시행 시기가 맞지 않는 사업, 절차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섞여 있는 만큼,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시점과 법적 근거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