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은 3일 전 연인 살해 혐의 40대 남성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 A씨는 지난달 24일 전 연인 주거지에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이의제기로 신상정보는 유예기간 뒤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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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3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법정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대전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다투던 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시점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이의제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하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별도의 재심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정 유예기간을 거쳐 9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피의자와 관계자 조사, 디지털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