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경찰청이 2일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 유가족이 공개를 희망하며 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 위원회 의결 뒤 중부경찰서장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2일 열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중부경찰서 관할 살인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당초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들이 공개를 희망하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열리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내부위원은 대전경찰청 총경급 과장이 맡고 외부위원에는 변호사와 교수, 종교인, 의사 등이 참여한다.
신상공개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실제 공개까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한편 A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도주한 A씨를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긴급체포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