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5일 대전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을 강릉에서 체포했다
- A씨는 범행 후 인천공항과 월미도를 거쳐 강릉까지 택시로 도주했다
- 경찰은 긴급 출국금지와 추적 끝에 약 18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5일 오전 강릉서 검거…경찰 "피의자, 범행동기 등 진술 안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범행 후 택시를 이용해 대전을 빠져나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월미도를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도피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동 경로를 추적해 약 18시간 만에 검거했다.
25일 대전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대전에서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했고 이후 다시 택시로 인천 월미도를 거쳐 강릉까지 이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후 월미도로 이동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강릉까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대전과 인천 등의 지역 경찰 인력도 동원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적 끝에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릉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 여성의 정확한 사망 시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4일 낮 12시 36분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망 시각은 추정 단계로 부검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의자도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대전 거주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