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행정처가 2일 법관 대상 AI 허위 판례 설문을 발표했다
- 법관 10명 중 8명은 허위·부존재 판례 인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법원행정처는 과태료와 변호사 징계 등 제도 대응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1.7% "제도적 대응 필요"…과태료 부과·변호사 징계의뢰 등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판례 인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각급 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36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민사·가사·행정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사례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판례의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사례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논문·문헌 등 자료의 허위 인용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는 소송 당사자 본인을 지목한 응답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응답도 136명(57.6%)에 달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그대로 차용해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문이 제출된 사례도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실제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보고됐다.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제출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법관 대부분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91.7%가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64.8%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61.4%), 인용 판례 등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60.6%),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 방안 마련(55.4%)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판례 인용이 소송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확인·반박 부담을 지우고 재판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