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일 근로자 징계 절차의 변호사 동석 여부를 공개변론한다고 밝혔다.
- 전원합의체는 12월 8일 부당해고 사건 두 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 대법원은 민간기업 징계에도 기존 관련 판례를 적용할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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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법원이 근로자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달 공개변론을 연다.
2일 대법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두 건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론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며, 약 두 시간 동안 양측의 주장과 재판부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두 사건은 모두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뒤 징계해고한 사안이다. 한 사건에서는 비위행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 함께 면담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에 변호사가 배석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거부됐다.
이후 근로자들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에서도 징계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고,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공법상 징계와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관한 기존 판례가 민간 기업 등의 징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 참고인으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 참고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대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도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정의 방청 가능 좌석 범위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변론은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