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 의장은 29일 코인 투자 사기로 징역 1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은 유사수신 고의를 인정했지만 범죄수익 추징은 취소했다
- 피해자 다수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엄벌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기 수익 구분 어려워 추징 명령 취소
별건 피해자와 합의…실제 피해 회복은 미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558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LF코인재단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로 감형됐다. 범죄수익 추징 부분은 취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김영현·백승엽·황승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박 의장은 별도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사건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박 의장 등이 메타마인·LF 등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수익을 준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막기'로 배당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편취액은 110억원 이상, 모집한 투자금은 550억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의장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수신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박 의장이 투자금 조달 구조와 고액 배당 약정 등을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환불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 등을 작성한 점을 근거로 유사수신 행위의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추징 부분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아니며, 전체 투자금 중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만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대한 부분을 가려낼 특별한 방법이 없어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추징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형에는 별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사정이 일부 반영됐다. 해당 피해 금액은 6억8260만원이지만, 재판부는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돼 피해가 회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장 등의 사기·유사수신 범행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당수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나자 마스크를 쓴 박 의장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10여 명은 한숨을 내쉬었다.
함께 기소된 5명 가운데 이모 씨는 별도 확정판결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서 2개월로 감형됐다. 김모 씨 역시 별도 확정판결을 고려해 원심이 파기됐지만, 형은 징역 6개월로 같다. 하모 씨는 추징만 취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머지 2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이 각각 유지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