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가 28일 17개 국내은행 포용금융 실적을 등급 평가했다
- 자금공급·채무조정 실적에 70%를 배정하고 결과를 대외 공개했다
- 금융공공기관은 상환능력 없는 5년 이상 연체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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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 S·A·B·C 등급 공개...서금원 출연금·과징금·경영실태평가 연동
금융공공기관 연체 15년 이상 채권 4.9조 정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17개 국내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S·A·B·C 등급을 매긴다. 평가 점수의 70%는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35%)과 채무조정(35%) 실적이 차지한다.
평가 결과는 대외에 공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경영실태평가에 연동한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인센티브·페널티 없이 시범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IBK형 포용금융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돼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자금공급·채무조정, 1000점 중 700점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5개 부문으로 짜였다. 세부 지표안 기준 총점은 1000점으로,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에 각각 350점이 배정됐다. 은행의 자체 포용금융 노력을 정성평가하는 가점 100점은 별도로 운영한다.
자금공급 부문은 서민·중저신용자 대상 정책·자체상품 공급 실적을 본다. 새희망홀씨가 125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징검다리론·제2금융권 대환대출 등 차주 신용개선 지원 실적도 평가한다.
공급 규모만 보지 않는다. 새희망홀씨는 목표달성률과 취급비중에 더해 금리 수준과 성실상환자 혜택을 평가하고, 공급 목표액을 직전 연도 영업이익으로 나눈 '목표 수준'도 반영한다. 정책서민금융 항목에서는 같은 그룹에서 햇살론 신규취급액 연체율이 가장 높은 은행을 5점 감점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은행 자체 채무조정이 13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 채무조정 실적과 원리금 감면 실적에 더해, 채무조정을 실행한 계좌 가운데 6개월 내 1개월 이상 연체된 계좌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개인연체채권 소각·시효완성(100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 연계(70점) 실적도 평가하며, 개인연체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한 비율(50점)은 낮을수록 고득점이다.
나머지 30%는 지배구조·사회적배려·비금융서비스에 10%씩 나눴다. 지배구조 부문은 포용금융 전담조직과 최고책임자 권한,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정도 등을 정성평가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추진 초기인 만큼 이 부문에서 실질적인 차등이 생기도록 평가할 방침이다. 사회적배려 부문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우대 예·적금 비중과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비금융서비스 부문은 고용·복지 연계와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을 평가한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올해는 이 비중대로 평가가 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수정은 아마 차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3개 군 상대평가…서금원 출연금 최대 20% 감경·가중
평가 대상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17개 국내은행이다.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미리 정해지지 않도록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나눠 군별 상대평가를 한다.
가군은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은행 6곳, 나군은 SC제일은행·iM뱅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8곳, 다군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등급은 군별 순위에 따라 매긴다. 가군은 1위 S, 2위 A, 3~4위 B, 5~6위 C다. 나군은 1위 S, 2~3위 A, 4~5위 B, 6~8위 C이고, 다군은 1위 S, 2위 B, 3위 C로 A등급이 없다.
서금원 출연금은 군별 순위에 따라 최대 20% 감경·가중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감 비율안에 따르면 군별 1위 은행은 출연금을 20% 감경받고 최하위 은행은 20%가 가중된다. 가군과 나군은 2위와 하위 2위에 10%씩, 나군은 3위와 하위 3위에도 5%씩 감경·가중이 적용된다. 출연금 연동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고쳐야 시행되고, 가중은 출연요율 상한을 올리는 서민금융법 개정이 필요해 법 개정 전까지는 감경만 적용된다.
위법행위 직전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은행은 금소법 위반 과징금을 10%, A등급은 5% 감경받는다. 과징금 감경은 금융소비자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 첫해는 시범운영…인센티브·페널티는 2028년부터
평가 실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위원장은 금융위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금감원 은행부원장보·서금원 부원장·신복위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매년 1~12월 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3월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한다.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내년 3월 상위 30%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인센티브·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센티브·페널티는 2027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한다. 차년도 평가지표는 내년 6월까지 확정·발표한다.
인센티브 효과를 묻는 질문에 오 과장은 은행이 평판을 중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에는 출연금 연동이 없는데도 (은행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은 내년부터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 제2금융권도 첫해인 2027년 실적 평가는 우수기관 발표만 하고, 2028년 실적 평가부터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도입 배경으로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에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올해 상반기 11조원 이상을 공급했지만,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남아 있어 실적점검과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연합회 우상현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평가체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은행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금융공공기관, 상환능력 없으면 5년 시효 완성…15년 이상 4.9조 정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체계도 바뀐다. 신보·기보·농신보·주금공·예보·서금원·캠코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부실채권은 6월 말 기준 59조6000억원이다. 이 중 개인(가계+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23조7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도래해도 압류된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면서 장기연체가 누적됐다고 진단했다. 기관들은 상각 이후 평균 6.8년간 채권을 보유했고, 연체 후 캠코 매각까지 9.2년이 걸렸다.
앞으로는 연체 5년이 지나 1차 소멸시효가 도래하면 상환능력을 평가해 능력이 없을 경우 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생계지원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연체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는 재산조사 결과 회수 실익이 거의 없으면, 5000만원 이하 채무는 채무자 신청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시효를 완성한다. 법인과 5000만원 초과 채권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 기준을 정한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 소각한다. 이미 쌓인 채권도 정비한다. 법조치·채무조정 중인 채권 등을 뺀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 4조9000억원 가운데 4조5000억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특이 사유가 없으면 내년 1분기까지 소각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내년까지 매각·소각 등으로 순차 정리한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연체 5~7년, 5000만원 이하 부실채권 4000억원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한다. 회수 실익이 있는 재산이 있는데도 갚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정비 대상에서 빠진다.
홍상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무조건 완성하는 원칙이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시효 완성을 원칙화한 것"이라며 "무조건 채무자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채권 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권에 도입된 시효관리 원칙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지금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연체 3~6개월) 이후에야 채무조정이 가능해 연체 6~9개월이 지나야 채무조정이 성립했다. 앞으로는 3~6개월 안팎에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대지급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대지급 정보를 등록한다. 상각 이후에만 가능했던 원금 감면을 상각 전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연체 5년(최대 1년 추가) 시점까지 캠코에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캠코는 인수 채권의 원금감면 폭을 현행 30~60%에서 30~80%로 넓힌다. 대위변제 후 금융회사에 남는 무담보 잔여채권을 외부에 팔 때는 캠코 매각을 의무화한다. 이번 방안은 기관별 내규 개정 등을 거쳐 4분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 5대 금융지주, 올해 상반기 1.5조 자체 연체채권 소각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채무조정 정책의 현황도 점검했다. 새도약기금은 9월 말 기준 11조8000억원(98만3000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고, 이 중 사회취약계층 등 3조9000억원(45만2000명) 규모를 우선 소각했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9월 말 기준 14조5000억원(15만7000명) 규모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5대 금융지주의 자체 연체채권 소각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4073억원에서 하반기 4708억원, 올해 상반기 1조5211억원으로 늘었다.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같은 기간 1조6500억원, 2조6600억원, 2조2700억원이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하반기 채무조정 2조5000억원, 시효 전 소각 7704억원, 시효완성 3649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년은 개인 채무자 보호와 연체채권 관리에 있어 획기적인 구조적 전환을 이룬 시기"라며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식이 '회수'에서 '채무자 재기'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잔여 매입 대상 채권(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대다수를 보유한 대부업권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하반기 중 검토한다. 코로나19 시기 연체가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이전 연체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 매입해 특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예산안 반영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연체채무를 다 갚은 채무자의 신용평가 불이익을 줄이는 '연체이력 활용기간 합리화' 방안은 4분기 중 마련한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금융소외계층에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CB점수 하위 50%)에게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착한금리 포용금융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청년층에는 0.2%포인트를 추가 우대해 4.7%를 적용한다. IBK미소금융재단에는 최대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폐업·실직 후 새로운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IBK미래준비대출'도 출시한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은 금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금융 패러다임을 재설계하는 체질 개선의 문제인 만큼 한 번의 회의나 대책으로 달성되기는 어렵다"며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