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30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와 외화결제계좌 예외를 허용했다
- 부동산PF 한도 20% 제한과 내부통제 강화도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채무조정 상담 등 7가지
외화결제계좌 신용공여 제외 및 부동산PF 20% 한도 신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대면업무를 허용하고,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나선다.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되며,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2일(잠정) 금융위원회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발맞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 명확화…채무조정·서류 확인 등 7가지 허용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일 금융위가 의결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불가피한 대면업무 범위를 감독규정에 명확히 열거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은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가 금지돼 있으나, 연체채권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채권단 공동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및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처리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담보물 또는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점유관계 조사 ▲전자적 수행이 불가한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 등 연체채권 관리·채무조정 상담을 포함해 총 7가지 예외 사유가 명시됐다.
◆ 외화결제계좌 신용공여서 제외…기업 무역결제 지원 유연화
은행이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은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와 대주주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본사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하는 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 등의 경우, 국내 수출입기업의 해외 결제 수요가 급격하게 변동하면 외화결제계좌 잔액 변동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외화결제계좌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라는 한도 규제의 취지와 다르고,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금운용을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화결제 자금은 신용공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전에도 기업의 긴급한 자금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 5월 28일 비조치의견서를 기발급해 불확실성을 사전 해소했다.
◆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20% 제한…내년 시행·3년 경과조치
부동산PF 시장의 과도한 리스크 노출 및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2025년 12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경영지도비율 항목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한도비율인 20%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해 규제 준수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특수은행 내부통제 평가 상향…평가 비중 3.2%→10% 확대
아울러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지난 2024년 2월 일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5.3%에서 15%로 상향한 데 이어,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위험관리(R) 부문의 하위 항목에 속해 있던 내부통제(I)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독립시키도록 했다(CACREL→CACEL-IR). 평가 비중은 내부통제(I)가 3.2%에서 10%로 대폭 늘어나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R)는 20%에서 15%로, 수익성(E)은 10%에서 5%로 조정된다.
금융위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