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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법 점검] ②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로펌은 대비, 언론사 자문은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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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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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적용 기준 혼란이 이어졌다
  • KISO는 AI로 제작된 5·18 왜곡 가짜 신문 등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다
  • 대형 로펌들은 판례 부족으로 언론사 자문 변화가 없고 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일보 제호 도용…언론도 허위정보 피해자
언론사 자문 제한적…판단 사례 적은 시행 초기
전담 TF부터 기존 언론팀까지…로펌별 대응 정비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다. 하지만 가중 손해배상 등 적용 범위를 놓고 아직까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실제 법 적용 대상과 함께 중복 규제 가능성에 따른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시행된 후 대형 로펌들은 언론사 고객의 자문 수요에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판례가 쌓일 때를 대비해 대응 체계를 다듬는 모습이다.

7·7법은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법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법원 판결로 확정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 언론 사칭 AI 가짜 신문, 첫 허위조작정보 판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광주일보 지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해 계엄군을 공격했다고 적고 있으나, 지면에 표기된 1980년 5월 20일에는 '광주일보'라는 제호의 신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페이스북에 다수 공유된 게시글 캡처]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22일 심의 요청 게시물 11건 중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다. 법 시행 이후 KISO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한 첫 사례로, 이 중 하나는 AI로 만든 가짜 신문 지면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게시물이었다.

지난 5월 확산한 해당 이미지는 누렇게 빛이 바랜 신문 지면에 '광주일보' 제호와 '1980년 5월 20일'이라는 날짜를 붙여 실제 과거 기사처럼 꾸몄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계엄군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광주일보는 그해 12월 창간해, 해당 날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월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이용해 가짜 신문 이미지를 제작한 20대와 이를 소셜미디어 등지에 유포한 40~60대 중간 유포자 5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민간 자율규제 기구인 KISO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네이버·카카오 등 회원사가 요청한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하고,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는 게시물 유통에 대한 1차 조치일 뿐,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가린다.

광주일보 사례처럼 언론사는 제호를 도용당하는 '피해자'인 한편, 자체 보도에 대해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최대 5배 가중손해배상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중적 처지에 놓였다.

로펌들은 언론을 사칭한 가짜뉴스에도 주목한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동하 파트너 변호사는 "아직 AI 가짜뉴스가 문제 돼 자문을 제공한 적은 없지만, 이런 종류(광주일보 사례)의 가짜뉴스가 생성된다면 민·형사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연 태평양 TMT그룹장은 "AI 가짜뉴스라고 해 일반적인 가짜뉴스와 별도의 대응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형은 실제 언론사의 보도인 것처럼 외관을 구성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조작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보도의 출처와 작성 주체의 진정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뚜렷한 변화 없다"…언론사 직접 자문은 아직 제한적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2026.05.06 photo@newspim.com

뉴스핌 취재 결과, 율촌·세종·광장·태평양 모두 법 시행 이후 언론사 자문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광장 관계자는 "7·7법이 시행된 이후 언론사 고객 대상 자문이나 관련 문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고, 율촌 관계자도 "구체적인 자문이나, 언론사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세종 관계자도 "언론사 차원의 법률 검토나 실제 분쟁 사례에 대한 자문 요청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는 업계가 새 규제에 무관심하다기보다, 법 시행 초기라 실무상 판단 기준과 사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7·7법의 핵심 제재인 가중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하는 구조다.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최대 5배 배상이 인정되기까지의 문턱은 낮지 않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등 규모 요건을 갖춘 게재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정보를 퍼뜨려 실제 피해까지 냈다는 점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한다.

단순한 사실 오류나 의견 표명만으로는 가중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정보는 가중배상 대상에서 빠지고, 오로지 '공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 자체를 지지 않는다. 언론사로서는 고의와 공익의 경계를 가를 첫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그보다 한 단계 뒤에 있다.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 등으로 확정된 내용을 다시 '2회 이상' 유통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부과할 수 있다. 확정판결과 반복 유통이 모두 전제돼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구조다. 제재마다 요건이 다르고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은 만큼, 업계 역시 규제가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살피며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그룹장은 "현재까지 언론사의 보도 전 법률 검토나 내부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자문 사례는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가짜뉴스 관련 규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 신고 및 분쟁 대응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는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집행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언론사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체계 정비와 관련한 법률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새 조직 꾸리거나 기존 언론팀 활용하거나…로펌별 대응 '제각각'

대형로펌별 7·7법 등 대응현황. [사진=ChatGPT]

새 규제 대응에 방점을 찍은 곳은 태평양과 율촌이다. 태평양은 7·7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를 꾸렸다. 박 그룹장이 총괄하고 방송통신·미디어부터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송무·형사까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율촌은 방송통신·플랫폼·개인정보·AI 등으로 나뉘어 있던 역량을 하나로 묶은 '통합 TMT센터'에서 대응한다. 두 곳 모두 언론사만이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전반의 규제 대응을 아우르는 구조다.

실제 자문 수요도 언론사보다 플랫폼 쪽에서 먼저 나타났다. 태평양 관계자는 "가짜뉴스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신고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절차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데 법률 자문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국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KISO를 통해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어, 개별 사업자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문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광장과 세종은 기존 언론 분쟁 대응 역량을 그대로 활용한다. 광장은 변호사 13명 규모의 언론팀이 손해배상·언론중재부터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SNS 관련 자문까지 맡는다. 김동하 광장 변호사는 "7·7법 시행 이전에도 10여 년 넘게 언론사 보도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세종은 별도 전담팀 없이 사안이 생기면 언론중재·명예훼손 등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언론사 출신 고문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세종 관계자는 "명예훼손, 언론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전문가, 변호사, 고문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앤장은 지난 7월 개정법과 시행령 내용을 정리한 해설자료를 냈지만, 전담팀 구성 여부와 언론사 대상 자문 현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7·7법은 플랫폼이 1차로 판단하고 법원이 최종 책임을 가리며, 방미통위가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다만 언론사 기사는 7·7법에 따른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법 적용의 실질적인 기준은 결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7·7법이 언론 현장에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도 고의와 공익의 경계를 가를 첫 판결이 나온 뒤에야 가늠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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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이어 대신증권도 해킹 사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금융투자업계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신증권에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업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 강화와 정보보안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비대면 투자일임 계좌 개설과 연계된 서버에서 외부인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확인했다. 회사는 공격자 IP와 우회 접속 경로를 차단한 뒤 접속 기록을 분석했고, 이달 26일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kunjoo@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통신사 식별정보, 은행명, 입출금 계좌번호, 대신증권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8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2차 피해나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일부 웹 시스템에 대한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회사는 이상 접근을 확인한 뒤 관련 경로를 차단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으며, 외부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침해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사고가 일반 고객이나 투자자 대상 시스템이 아닌 일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전 피해나 서버·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 침투 흔적도 없으며,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취약 기능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고 해외 접속과 공격 IP를 차단하는 등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 외부에서 생성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계정에 대해서도 비밀번호 변경 안내 등 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법정 기한 내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 인원과 구체적인 유출 정보 항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공격 대상이 전자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지원 시스템 등 비핵심 업무시설로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를 포함한 주요 금융회사들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정보보안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 공격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격 대상이 비핵심시설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IT 보안을 부수적 업무로 간주하거나 IT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이사회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해킹 도구로 활용되면서 취약점 탐지가 쉬워지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상화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인 방어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rkgml925@newspim.com 2026-10-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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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Q 영업익 83조 '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분기 매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영업이익도 8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여기에 올해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의 성과를 주주들과 나누는 데도 속도를 낸다. 그동안 주주환원 방안으로 거론됐던 일본 키옥시아 투자 수익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연결됐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조민교 기자] ◆ AI 메모리 호황에 영업익 83조…이익률 80% 달성 SK하이닉스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각각 32%, 38% 증가한 수치로 모두 역대 최대다. 순이익은 39조7756억원, 영업이익률은 80%에 달했다. 매출 100원당 80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긴 셈이다. 실적 성장은 AI 메모리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이 이끌었다. D램에서는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출하가 본격화되고 서버용 DDR5 판매가 크게 늘었다. 낸드에서도 321단 TLC 기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판매가 확대되며 고부가 제품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 투자가 빅테크를 넘어 일반 기업과 국가 단위로 확산하는 반면,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30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청주 M15X의 생산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HBM4 공급을 확대한다. 4분기에는 HBM4가 출하량과 매출 모두에서 HBM3E를 넘어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 수요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를 포함한 14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으며, 계약 물량은 2027년과 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계약 가격은 합의된 범위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용인 1기 팹 가동 등 설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릴 계획이다. SK하이닉스 HBM 개발 연혁 [사진=SK하이닉스] ◆ 키옥시아 투자 수익 특별배당 현실화…100조 주주환원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주주환원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현금배당 30조원 이상, 자사주 매입 및 소각 60조원 이상 등 약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의 환원이다. 그동안 거론됐던 키옥시아 투자 성과의 주주환원이 실제 특별배당으로 구체화됐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키옥시아 투자로 실현한 수익의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3분기 현금배당은 총 14조원으로 주당 2만원이다. 이 가운데 1만원은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이며, 나머지 1만원은 키옥시아 투자 수익을 반영한 특별배당이다. 반도체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뿐 아니라 투자로 확보한 수익까지 주주와 공유하는 구조다. 자사주 매입도 이어간다. 지난 8월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주 완료했으며 조만간 소각할 예정이다. 이날 추가로 결의한 자사주 매입 20조원 중 10조원은 주주환원 목적으로 전량 소각하고, 나머지 10조원은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임직원 보상용 자사주는 주주환원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규모를 결정하되 대규모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특별배당으로 추가 환원하고, 자사주 매입도 매 분기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kyo@newspim.com 2026-10-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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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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