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일본 정부는 26일 호주와의 긴급 협의 체계를 독일·프랑스·필리핀으로 확대했다.
- 일본은 탄약 제공과 장비 공동정비, 군사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 일본 정부는 안보 3대 문서에 협력 확대 방침을 반영하고 대상국도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호주와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 우호국과 유사시 대응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탄약을 서로 제공하고 전투기와 함정을 공동 정비하는 한편 군사정보 공유까지 염두에 두고 안보 협력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개별 국가와의 협력 틀을 강화해 역내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2년 호주와 합의한 긴급 협의 체계를 독일·프랑스·필리핀으로 확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우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연내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긴급 협의는 무력 충돌이나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과 상대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틀이다. 일본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력 체계를 외부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력 범위는 사태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탄약 등 군수품의 상호 제공, 전투기·함정의 공동 정비, 군사정보 공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독일과는 긴급 상황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요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협의 체계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안보 협정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 대응을 충분히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은 이미 우호국들과 군수지원에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서로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등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이런 협정이 특정 위기 상황을 상정한 공동 대응 계획까지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구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북대서양조약 제4조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조는 회원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상호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긴급 협의 대상국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