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7·7법 시행 100일에도 후속 입법 지연과 적용 범위 혼란이 이어졌다
- 입법조사처는 형사처벌과 행정규제 등 중복 규제 정비를 제언했다
- 법조계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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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위 안건 의결·전달…국회 개정안은 계류
법조계 "허위 판단 기준 명확해야"…국민의힘 헌법소원 추진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최대 5배의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다. 하지만 가중 손해배상 등 적용 범위를 놓고 아직까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이후 실제 법 적용 대상과 함께 중복 규제 가능성에 따른 후속 입법 필요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7·7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중복 규제를 줄이기 위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완화 등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속 입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비 뿐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해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형사처벌에 가중 손배까지…입법조사처 "규제 정비 필요"
2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가짜뉴스 규제 체계' 자료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후속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강화됐지만, 기존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행정기관·플랫폼의 게시물 규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미국·영국·호주·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 온라인 명예훼손 규제가 엄격하다며 형사처벌 규정과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만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게시물에 대한 중복 규제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당초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대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비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이 포함됐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 법무부 특위 논의 진전…국회 개정안은 계류
정부 차원의 법 개정 논의는 진행됐지만,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처벌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실질적인 심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24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공개한 경우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관련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비공개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 법조계 "허위 판단 기준 명확해야"…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추진
법조계에서는 기존 형사처벌과 개정법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허위정보 판단 기준과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현 변호사는 "허위사실 부분은 기존 명예훼손죄와 중복되는 게 맞다"면서도 "개정법에는 사실적시가 빠져 있어 기존 조항을 삭제하면 사실적시는 아예 제외된다.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분쟁에서는 게시물의 허위 여부와 이를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는 판단이 쉽지만, 보통은 있는 사실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허위라고 하고 게시자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결국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정법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 운영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막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만큼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며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온 만큼 앞으로 운영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뒤 보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헌법소송 참여자가 8만589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부 비판이나 공익적 의혹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가능성도 문제로 짚었다. 국민의힘은 참여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집단 헌법소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pmk1459@newspim.com












